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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에 간호법 국회 통과 탄력…복지부 수정안 마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이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3개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계류 3개 간호·간호사법 요약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과 지난 3·4월 발의된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의 간호사·간호법이다.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 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각 직역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수정안을 재발의 했다. 관련 법안을 보면 가장 논란이 컸던 지역사회 조항을 빼고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인력 관련 규정에 집중하는 내용이 주다.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개선에 주안점을 뒀으며,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지난 3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발의한 간호사법은 여기에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켰다. 전문간호사는 그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여기에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자격을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호가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특징이다.지난달 발의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은 위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차용해 상호보완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업무 범위·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식이다.또 국민의힘 간호사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포괄적 진료지원·재택간호 기관 개설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간병 인력을 간호인력 안에 포함하는 내용은 유지됐다.애초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돼 병합심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간호법에서 고영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의동 의원 안이 발의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진료 지원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정부·여당발로 또다시 간호법이 발의되는 것은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이 시급해지면서 복지부가 PA 합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법제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식이다.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의동 의원 안의 조항도 유지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법 안에 PA를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법안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월권행위라는 것. 이는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국회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병합심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 당은 당론이 확고한 상황이다"며 "이 법안이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러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그 이전엔 왜 간호법에 왜 안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과나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말했다.이어 "정부나 여당 안이 어찌 됐건 우리는 우리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간호법 논의 자체엔 동의하지만, 어떤 조항을 넣고 뺄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PA를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간호법에 포함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이를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은 굉장한 월권행위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2024-05-07 05:30:00병·의원

복지부 "간호사법, 5월 국회 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5월 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간호사법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법안의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지만,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지에 따라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3월 말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의견검토 수집에 나섰다.유의동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이름부터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간호법에 비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당시 보건복지부 또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 내용을 일부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간호사법에도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포함되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 제30조에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내용이 포함,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이외에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정부는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간호사법을 추진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의 우려가 큰 단독개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만약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 또한 새로 발의된 간호사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또한 최근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 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법안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건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으로 적시했다.
2024-04-29 05:10:00정책

정부·여당 주도 '간호사법' 두고 민주당, 작심하고 일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 주도의 간호사법이 발의되면서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사 갈등에 간호계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지적이다.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맹비판했다. 지난해 직역 간 갈등 심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총선을 13일 앞두고 발의한 것은 자가당착적인 행보라는 것.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맹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에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하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규정이 포함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포괄위임 금지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등이 포함돼 직역 간 갈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를 끌어들여 보건의료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여당의 책무를 언제까지 외면하려고 하느냐"며 "지난해 간호법 거부 당시 정부·여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으며 진정성 없는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직능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 조율된 간호법을 지난해 말 재발의했고, 언제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을 추진할 준비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자세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진정성 있게 설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3-29 14:13:29병·의원
초점

여당 '간호사법'…윤통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과 뭐가 다를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토의견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부·여당 간호사법은 그보다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국민의미래 의원 2명, 자유통일당 의원 1명 등이 함께했습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해당 법안의 의안 원문이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야당 간호사법은 큰 틀에서 야당 간호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과 야당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어떤 조항이 다른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간호사'법으로 직역법 논란 우려…포괄 진료 지원 가능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안의 이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간호사법은 마치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법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강화했는데, 개중엔 전문간호사의 포괄적 진료 지원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실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간호사법 제12조엔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반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따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의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 체크리스트■단독 재택간호 기관 개설 가능…요양보호사도 간호인력?간호사 단독으로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엔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이 재택간호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현재도 방문간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재택간호가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29조도 간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이 센터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니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애초 여·야·정부는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를 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가 재등장한 상황입니다.■간무사 자격 조항도 논란 예상…의료법보다 상위법?간호조무사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호법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 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호사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해당 법안에선 관련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인 전문대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또 간호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간호법엔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환자 수 제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처우 개선 강화간호법에 없던 조항이 간호사법에서 신설되거나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한 제27조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함께 제28조를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법에선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강화됐는데 간호법에선 이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간호사 고용 시설·기관의 장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간호사법은 이 같은 내용에서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 학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간호법에 있지만 빠진 내용도 다수 "통과 가능성 낮아"간호법엔 있지만 간호사법에선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간호법 제11조 2항엔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도 있습니다. 간호사법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또 간호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국가가 이 같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법은 관련 내용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간호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법에선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간호법은 제33조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인력 기준, 그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라면,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식입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여당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진보 정당은 간호법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호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오는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진 이렇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인 것 치곤 아직 이렇다고 할 목소리를 내는 직역이 없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만히 있는 건 의외다 싶은데, 이는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병합심사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며 "결국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주도의 패스트트랙뿐 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03-29 05:30:00병·의원

"여당발 간호사법,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과 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직 (간호사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폐기된 간호법과 다르다"고 말했다.정부가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을 진행중이다.해당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박민수 차관은 "작년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과정에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다"며 "현재 정부 여당에서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간호법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복지부가 입장 정리에 나서겠다"며 "반대했던 이유를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7 13:16:03정책
단독

여당,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 담은 간호사법 발의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에 나섰다.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이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하지만 해당 법안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간호사로 해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조항이 PA 허용을 위해서라고 해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 내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간호와 상이해 요양보호사 포함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 요양보호사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여야·정부 모두 합의해 요양보호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양보호사를 포함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 성격의 재택간호 전담 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앞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지난 간호법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의혹에도 간호법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는데 정부·여당 안엔 아예 기관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한 이유는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혼란과 개설권을 둘러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것.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의료계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간호계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대치 상황에 간호계를 끌어들여 더 큰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의심될 정도라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여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스스로 입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다"며 "하지만 정부·여당 법안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직역 간의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의 단독 개설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훨씬 더 직역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포함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포함될 수도 없는 내용들을 담은 과도한 입법을 선거 직전 발의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복지부가 교육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로 인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과 특성화고등학교 등 기존 교육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 돌봄, 요양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재택간호·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 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24-03-26 16:04:59병·의원

의대증원 사태에 개원가도 투쟁 조짐 "자발적 휴진 전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4-03-17 20:09:24병·의원

복지부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간호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는 '간호법'이라는 법안명과 법안에 들어간 '지역사회' 단어의 파급력 등 크게 두 가지다.복지부는 간호법안 재의 요구를 함과 동시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 의료·돌봄·요양을 포괄하는 정책 및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간호와 간호사는 한 글자 차이지만 엄연히 다르다"라며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라고 운을 뗐다.실제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 직업에 관한 법은 다수 있지만 변호법, 세무법, 변리법은 없다. 즉, 간호법이라는 명칭 자체부터 타당성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임 과장은 "의료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진단, 검사, 외과적인 시술 및 수술, 각종 처치, 간호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라며 "간호법안은 직업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 학력 수준, 업무범위, 준수사항,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정이 간호사법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국 입법례도 보면 기본적 의료체계에 관한 의료법이 있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역들 법이 따로 있다"라며 "간호는 의료를 구성하는 직무 중 하나인데 이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직업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간호법안에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 문구의 파급력도 복지부가 재의를 건의하게 된 주요 이유다. 간호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임 과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시설 밖에서 의료 돌봄 및 요양 수요가 늘고 있고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부분"이라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의료법에는 지역사회라는 4글자가 없는데 간호법안에만 처음으로 해당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향후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임 과장은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일본의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법에는 '지역사회' 관련 규정이 없다. 해당 단어는 '개호보험법'에 들어있다.임 과장은 "간호 영역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호사만의 업무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의료기관 안에서 수요가 온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직역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국민에게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이유를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재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안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같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자료사진. 간협을 중심으로 한 간호계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간호법 거부 그 후, 복지부의 고민은?복지부도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우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 돌봄, 의료, 요양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시스템을 먼저 만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직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맞다"라며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상위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본 원칙을 법에 집어넣고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면 그 밑에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에 돌봄 관련 내용을 넣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기관 외에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서비스를 누가‧어떻게‧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책에 대해 보건복지 전문가,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 법이 국회에도 2건 정도 발의된 게 있어서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복지부는 더불어 간호환경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연일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PA 간호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일환이다.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다.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3교대 근무를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 전환 ▲신규 간호사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확대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브로슈어까지 제작 배포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임 과장은 "간호사 근무 여건을 제대로 개선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취지였다"라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려고 한다.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확실히 제도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방부터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을 다음달 중 건정심에 보고할 것"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3년을 목표로 시작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바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수급 쏠림 문제를 야기하는 대기간호사 문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6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럼에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선언한 상황. 간협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면허증 반납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에 반납하겠다는 계획이다.임강섭 과장은 "사실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환자를 두고 집단행동 하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라면서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사 근무환경을 더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8 05:30:00정책

"400만 표심 보여주자" 의료계 전국 각지서 민주당 규탄 집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400만 명의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규탄이다.16일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각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130여명의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계속된 의료계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어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좌 집행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을 앞세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두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400만 국민 앞에 나와라"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의료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가 간호법이 없어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모든 직역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며 의료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으로 분열돼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400만 명의 표심으로 민주당을 와해시켜 버리겠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황 부회장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특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처리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정당은 마찬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될 것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각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해 국민 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추태"라며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만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옛날 유신 독재 군사 정권 같은 행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이다. 저들이 더 이상 입법 독재를 남발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선 한 회원은 "진료해야 하는 시간에 모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민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인의 표심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의미다.전국 동시 집회에 참여한 각 지역 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습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엔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집회를 열었다.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타 직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원도의사회와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별도로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원특례시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국민적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이겨 나갈 것"이며 "이 두 가지 악법의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 내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3-16 17:07:19병·의원

"간호법·면허법 강행한 민주당 규탄" 여의도 달군 총궐기대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했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규탄 열기가 거세지는 모습이다.26일 오후 2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의대로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외쳤다.총궐기대회장 인근에 수십 여 대의 고속버스가 줄지어 있다.이날 총궐기대회는 현장으로 가는 길목부터 수십 여 대의 고속버스가 줄지어 있는 등 전운이 감돌았다.  대회장에는 의사·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 등 소수 직역 5만 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간호법·의사면허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간호법이 간호계의 이익 만을 위해 소수 직역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는 규탄이다.간호법이 원팀 기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과 더 이상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구호도 이어졌다.(왼쪽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폐기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외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고 외쳤다.이어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의협은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수년 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민주당을 규탄한다. 특히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은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체계에서 한 가지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모든 직역이 동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이 초래할 부작용을 그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 삭발식 현장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과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대전시치과의사회 조영진 회장과 함께 삭발식을 거행했다.이어진 연대사에서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규정하고 간호독점법을 밀어붙이는 간호협회는 분명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의 타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 4차 산업혁명 및 의료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진단코드 데이터"라며 "간호사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코드 관리까지 침범해 부정확한 진단코드 데이터를 양산, 진단코드 데이터를 쓰레기 같은 데이터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 현장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는 불공정한 차별행위이며, 편 가르기 법안에 불과한 간호법안은 노인의료복지계를 소외시키는 법안"라며 "간호사 외에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도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함께 노력해 온 만큼 간호사 만을 위한 법 제정 시도는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은 "국회는 간호법과 같이 어느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지 말라"며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의료와의 연대로 국민과 동료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지난 24일 의협 비대위원장에 당선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비대위 출범을 선포했다.박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사소한 과실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 박탈법에 강력 반대한다"며 "의료법 등 관련법과 충돌하고 졸속으로 추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한 악법을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그리고 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은 기수단을 대동해 가두행진을 진행한 뒤 민주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사 앞 집회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된 탓에 일부 인원만 참여했다. 회장단은 오는 총선에서 투표로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하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했다.
2023-02-26 17:42:55병·의원

민주당 규탄 열기 계속되는 의료계…"반드시 책임 묻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은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상황이다.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9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간호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시위에 돌입했다.간무협은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김원이·서영석·강훈식 의원의 각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 간호사에게만 온갖 혜택, 간호사법 강행처리 주도한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85만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직역의 혼란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을 적극추진한 의원들에게는 400만 보건의료인과 연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간호법이 완전히 폐기될 때 까지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며 강경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전문과 의사들과 경상북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들이 참여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등 민초 의사들도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해줄 것을 촉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규탄 시위 현장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대선에서 간호계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했던 것을 들어 이번 결정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희생했음에도 이들의 영역을 뺏어 간호사에게 혜택을 몰아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둔 상황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공무원, 기자 등 모든 직업에 같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탄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민주당은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의 뇌물죄 체포동의안은 온갖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죄에는 관대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이들을 엄벌하겠다는 이중적 잣대는 오는 총선 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막기 위해선 의료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근본적인 문제인 정상수가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가져올 뿐더러 향후 다른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를 가능케 해 커 현행 의료법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해, 수단의 적합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처절하게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상북도의사회 역시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가 아닌 선거법위반·임대차보호법위반·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돼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경북의사회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의사들보다 더 깨끗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여당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조기에 수습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의료계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공의모는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로서 진정 의사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같은 악법을 막아야한다는 것.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모든 의사의 미래를 위해 남은 선택지는 강경 투쟁 뿐이라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민초 회원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의사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끌려만 다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만천하에 알려달라"며 "부당한 폭압에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강력한 투쟁 조직의 결성에 동의해 달라"고 밝혔다.
2023-02-14 19:51:36병·의원

의료는 검증의 과학이다

메디칼타임즈=이태연 회장 3년간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2022년이 어느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2023년 계묘년을 앞두고 있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거치며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보건의료 공약들이 넘쳐났고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현안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간호사법과 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이 추진되는가 하면, 정기국회를 통하여 해묵은 성분명 처방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많은 의료계의 악법들이 눈만 뜨면 생겨나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한시도 안심할 틈이 없는 의료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근거가 부족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검증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의료계 현안 중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최초로 의과를 넘어섰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1조 3천억이 넘는 한방 진료비가 발생하였다.  한방 의료기관에 입원 및 내원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경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의과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형적인 문제점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들 중 하나로, 정부의 부실한 심사제도가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들이 펼쳐졌다.  실제,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정부(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원급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의 건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서 지난 4월,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의 최종 개선안 합의를 이룬 내용이다.  참고로 2014년 의협이 자보심의회 탈퇴이후, 필자를 비롯한 여러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로 6년 만에 자보심의회에 재참여 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정책과 관련된 주도면밀한 대응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부활하였으며, 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여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다섯 항목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다행히,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여러 우려의 목소리로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비급여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객관적 절차 없이 비급여로 진입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방물리요법은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라도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된 의과 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이용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의료법에 정해진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초월하게 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료는 과학이며, 과학은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학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더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야 말로 더욱 그러하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에 부응하는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은 필수적일 것이며, 의료인 역시 이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즉각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재정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2-12-12 05:00:00오피니언

법사위도 '간호법' 두고 옥신각신…여·야간 찬반 팽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도 간호법을 두고 여·야 찬반으로 입장이 갈렸다.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법 상정이 불발되면서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간호법 상정이 불발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김남국 의원(좌)은 법사위 간호법 상정을 주장한 반면 김형동 의원(우)은 심사숙고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의 궐기대회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간호사법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모두 공감한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방호복까지 입으면서 법 추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여·야간 충분하게 조정이 되고 조율해서 법사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내용을 보더라도 가장 논란이 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의료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조율이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가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언급하며 이는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봤다.그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간호법을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법사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확보하고 그에 필요한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시책을 추진해야한다"면서 "상임위에서도 통과됐으니 법사위에서도 하루속히 상정해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했다.반면 법사위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간호법 상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냈다.김 의원은 "간호법이 상임위(복지위)를 통과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재한 중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부분은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의사단체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 각 직역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입법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어 염려스럽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차후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거듭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2022-05-27 12:25:17정책

계속되는 시도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경남의사회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의사회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경상남도의사회는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와 지난 24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현장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기습 상정 및 통과에 대한 문제를 경남 지역 정치권에 알리기 위함으로 200여명의 의사·간호조무사가 참가했다.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등 총 3개의 시도의사회가 각각의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경남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입법폭거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간호사하고만 함께하려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정삼순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고 일자리를 빼앗는 간호단독법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니 간호사법이라고 명시해야 하며 국회 법사위 통과 시 더불어민주당을 보이콧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궐기대회 이후 가두행진과 구호 제창을 통해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의사·간호조무사 가운 자르기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2022-05-25 18:33:29병·의원

국회 간호법 논의에 간무사들 파업 예고…"결사반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간호법이 상정되자 간호조무사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강행처리 시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치권의 간호법 논의를 규탄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자간담회 현장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간호법 발의 후 보건의료단체는 1년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위기에 모든 직역의 힘을 모아야 함에도 간호법 제정 논란으로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다.곽 회장은 "간호법은 문제점이 많아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심의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다.그는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이라고 불러야 하며 이 같은 법이 제정된다면 의료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돼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면, 현행 간호법안 논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간무협은 관련 논의가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조무사들이 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2-04-27 12:02:3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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